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대차 3 법이 생기게 되면서 임차인의 권리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인데요. 임차인이 만약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집 계약 연장을 원한다면 1회에 한하여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할 때 보통 2년 계약을 하게 되는데 1회에 한해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이죠.
임차인이 이사 걱정을 덜 수 있고 주거안정을 위하여 만들어진 권리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제도
월세는 너무 비싸고 월세를 아끼기 위해 전세로 많이 계약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전세 사기 및 전세 관련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세를 기피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특히 저금리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컨디션 좋은 집을 구할 수 있겠지만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오히려 월세가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본이 많아서 대출을 적게 받으면 괜찮을 수 있지만 보통 80~90%까지 대출을 받아서 전세 계약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결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청년, 신혼부부, 중소기업 직장인 등 여러 대상들을 상대로 저렴한 대출 이자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도 많으니 꼼꼼히 살펴보세요.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인이 거절 거부 이유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3 법으로 인해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지만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요인들이 존재하는데요.
- 임차인이 무단으로 임차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경우
-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 등을 해야 하는 경우
- 임대인(집주인), 직계존비속이 임차목적물을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 경우
- 임차목적물이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 임차인이 월차임 2회 이상 연체를 한 경우
- 임대인, 임차인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 서로 보상하기로 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임차인이 고의 과실로 임차목적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한 경우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거부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임차인 입장에선 위와 같은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또 어디론가 이사를 해야겠죠. 이사비용, 중개보수 등 각종 비용들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는 여러모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및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을 특히 주의해야 할 것
임대인, 임차인 모두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도 꼭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과는 별개로 계약기간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 측, 임차인 측 모두 계약해지 및 계약연장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기존에 한 계약 내용 조건 그대로 계약기간이 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청구권과는 별개로 인정을 받는데요.
예를 들면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의사표시가 없어서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기존 2년 계약에 이어서 임차인이 계속 2년 넘게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 권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2+2 총 4년보다도 더 거주할 수도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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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