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월세 전세 대항력
대항력을 얻기 위해선 전입신고가 필요한데요. 입주하는 날(이삿날)에 바로 하는게 좋습니다. 이사하는 날 당일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대항력은 다음날(익일) 00시부터 생기게 되는데요.
꼭 이사하고 그 해당 집에 점유도 하셔야 합니다. 점유를 만약 늦게 했다면 대항력이 발생되지 않고 전입신고한 날, 점유시작한 날 둘중에 늦은날의 다음날 0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만약 본인 혼자가 아니고 배우자가 있거나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 자녀를 세대원으로 같이 전입신고를 해서 점유하면 본인이 직접 점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 당사자 본인이 아닌 가족들이 점유해도 간접점유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대항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전입신고는 당연히 되있어야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 월세 확정일자
보통 전입신고하는 날 확정일자도 같이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성립이 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확정일자 이기 때문에 꼭 원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해당 주택에 문제가 생겼을 시 배당 받을때 우선변제권이 필요할 수 있으니 확정일자 개념에 대해서 꼭 기억해두세요.
우선변제권은 다시 말해서 나중에 배당요구 해야되는 경우가 생기면 후순위 담보물권, 일반 채권 보다 우선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지 않길 바래야 하지만 언제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 분들은 꼭 알아두세요. 배당요구종기일 내에 배당요구를 꼭 해야하며 만약 요구를 안한다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해당 되는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요. 등기된 주택 뿐만 아니라 미등기주택, 가건물, 무허가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해도 적용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 숙박시설 및 임시사용이 목적인 임대차
- 주거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상가, 공장)인 경우
- 보증금, 차임이 없는 사용대차인 경우
- 주거용으로 개조했는데 소유자 허락없이 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혁부동산 글에 임차인분들을 위한 또 다른 글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사이트 둘러보시면서 꼭 살펴보시고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알려고 노력이라도 하면 분명 안정된 주거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거라 믿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