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은 기간이 정해져있는 만큼 원칙대로 지키는 것이 맞지만 임차인분들 중에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일단 원칙대로 계약서에 나와있는 계약기간을 지켜야합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중에 이사는 불가능한 것이 맞아요. 그러나 임대인. 임차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따로 약정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에도 이사를 갈수있어요.
보통은 임대인, 임차인이 원만하게 합의해지 하는 방법으로 이사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에는 임대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원한다면 임대인과 합의없이 해지할 수 있는데요.
임차주택이 구조적으로 하자가 발생했거나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금 및 차임을 주고 계약한 임차주택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를 고쳐주고 해결해줘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합의 없이 전세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만약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계약 기간 중에 이사를 갔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할수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최대한 신경이 덜쓰이도록 하면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줘야하는데요.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꼭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임대인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해줘야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다음 세입자가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말해야합니다.
만약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가기 위해서 집주인에게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다음 세입자까지 구했다면 임대인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개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해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전세계약 기간중에 발생한 중개수수료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대신 내줌으로써 임대인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특별한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소통하면서 신경거슬리지 않도록 하고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계약이 갱신 연장된 상태에서 전세계약을 중도해지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 새로 계약(재계약)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갱신 연장된 상태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중도 해지 통보를 할수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특성상 임대인보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인데요. 묵시적으로 전세계약이 갱신되었거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2년+2년을 더 살겠다고 해도 임차인은 중도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이사를 갈수있어요.
하지만 통보했더라도 바로 효력이 생기는게 아니라 3개월 뒤에 효력이 생기는 것이 특징이니 이사 계획이 있으시다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개월 뒤 효력이 생기지만 임대인과 원만하게 조율을 한다면 더 빨리 이사를 갈수도 있겠죠.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 연장으로 인해 중도해지는 임차인이 굳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할 필요도 없으며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고 이사를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해지통보는 전화나 문자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언제까지 이사를 가겠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때까지 보증금을 빼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향후 문제 발생여지가 있으니 전화 문자 내용을 기록, 녹취, 스크린샷을 통해 증거를 남겨두세요.
위와 같은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는 맞지만 임대인분이 껄끄럽지 않고 기분 상하지 않게 말씀하는게 중요하겠죠. 아무리 임차인 권리이지만 사람과 사람의 인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기 전에 좋게 이야기를 먼저 해보세요.
만약 임대인과 직접적으로 조율하는게 힘드신 분들은 믿을 수 있는 전문 공인중개사와 직접 상담을 하고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있어요.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라는 것이 있기때문에 임차인이 불리한 입장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꼭 혼자 힘드시다면 거래를 진행했던 공인중개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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