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세 주택 수리의무는 임차인? 임대인?
월세나 전세를 살다보면 꼭 한번쯤 있을만한 일인데요. 에어컨이나 보일러 수리의무 및 비용부담은 임차인, 임대인 중에 누가 해야할지 궁금하실겁니다. 딱 정해진 정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 건전지, 형광등 같은 소모품들은 특별한 수리가 필요없기도 하고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월세나 전세 모두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생각하시는게 월세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수리 및 비용부담을 하며 전세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전월세 계약하실 때 해당 목적물에 임대인이 설치한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TV 등 제품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옵션이라고 많이 이야기들 하시죠.
이러한 옵션이 있는 집이라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목적물안에 있는 시설물들이 파손된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 및 비용부담 의무가 있습니다.
애초에 전월세 계약할때 해당 목적물안에 있는 시설물들도 포함됬다고 보시면 되며 그러한 것들이 임차인 고의 과실없이 파손됬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기간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해요.
반대로 임대인이 설치한 옵션들이 아니고 임차인이 애초에 이사할때 갖고온 것들이라면 임차인이 수리 및 비용부담을 하셔야합니다.
또 아무리 임대인이 설치했어도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이 옵션으로 놔둔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보일러 등을 수리 및 비용부담을 해야할 수 있어요.
만약 해당 목적물 주택에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해당 부동산 및 임대인에게 빠르게 이야기 해야합니다. 미루다가 분쟁으로 갈수도 있어요. 그리고 서로 이야기 하실때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기분 상하지 않게 잘 이야기 해야겠죠.
가벼운 문제라면 서로 양보하며 자기가 수리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이야기 할수도 있지만 고가의 제품이 파손된 경우라면 서로 책임을 미룰 수 있기 때문에 잘 조율하셔야해요.
도배, 장판 같은 경우는 누가 부담해야 되나요?
도배, 장판 같은 경우는 계약이 끝나고 임차인이 퇴실할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퇴실 후 임대인이 확인 후 벽지나 장판 및 바닥이 손상 됬다는 이유로 비용 청구를 할수도 있어요.
임차인이 정말 고의 과실로 인해 벽지가 찢어졌거나 낙서를 일부로 한 경우, 애완동물을 키웠다면 애완동물로 인해 손상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비용을 지불해야 될수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벽지, 장판 바닥은 소모품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고의 과실로 손상한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노후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하고 비용도 지불해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임차인분들은 전세, 월세를 구하실때 내 집을 매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집 내부 컨디션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문제가 될만한 부분들은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잘 협의하시고 임대인과 조율을 잘 해보세요.
계약하기전에 분쟁이 될만한 것들은 최대한 의논을 하셔야하며 임대인분들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집을 빌려줄때 단순 소모품을 빌려준다는 생각보단 내 재산을 맡긴다는 마음가짐으로 계약전에 꼼꼼히 문제가 될만한 것들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