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복비? 계산은 어떻게 하는거지? (반전세 중개수수료)

반전세 복비? (중개수수료)

반전세 뜻 제대로 알아보고 반전세 계약 주의하자!

먼저 위에 링크 들어가시면 반전세 뜻, 반전세 계약이 괜찮은지에 대해 전달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보고 오시면 이번 글이 더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매월 차임을 지불해야하는 월세 제도, 차임은 없더라도 보증금이 매우 큰 전세 제도를 합쳐서 만들어진 것이 반전세입니다. 합쳐졌으니 반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보증금, 차임 둘다 지급을 해야겠죠. 당연히 보증금, 차임은 일반적인 전세, 월세보다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주택 전세 계약, 월세 계약 복비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0.5%) 최대한도 20만원
  • 5천만원 이상~1억 미만 : 1천분의 4 (0.4%) 최대한도 30만원
  • 1억 이상~6억 미만 : 1천분의 3 (0.3%)
  • 6억 이상~12억 미만 : 1천분의 4 (0.4%)
  • 12억 이상 ~ 15억 미만 : 1천분의 5 (0.5%)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0.6%)

계산식 : 거래금액 X 상한요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거나 5천만원 이상~ 1억 미만 구간에 속한 경우에는 최대한도가 정해졌는데요. 복비(중개수수료)를 계산했을때 최대한도를 넘었다면 초과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1. 일반적인 전세 계약을 했고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라면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3억원 X 0.003 = 90만원 입니다.

2. 월세 계약은 보증금과 차임 둘다 존재하기 때문에 계산식이 좀 다른데요. 월세 계약을 보증금 1천만원에 차임 80만원으로 계약을 했다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래금액이 얼만지 구해야하는데요.

계산식 : 보증금 + (월차임X100) = 거래금액

1천만원 + (80만원X100) = 9천만원

9천만원 X 0.004 = 36만원

복비(중개수수료)가 36만원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5천만원 이상~1억 미만 구간은 최대한도가 30만원이기 때문에 6만원 깎아서 복비(중개수수료)가 3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월세로 계약하고 거래금액을 계산했을때 5천만원 미만이 나왔다면 다시 계산하셔야 되는데요.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계산식 : 보증금 + (월차임X70) = 거래금액

이렇게 계산하셔야합니다.

반전세 계산 하는법

반전세 계약도 마찬가지로 보증금과 차임 둘다 존재하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드린 월세 계약을 했을때 복비(중개수수료) 계산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보증금 1억에 월차임액이 20만원이라면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1억 + (20만원X100) = 1억 2천만원

1억 2천만원 X 0.003 = 36만원

입니다.

상한요율로 계산을 한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 금액으로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상한금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지불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전월세 계약을 했을때 복비(중개수수료) 상한요율표입니다. 주택 매매계약이거나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 중개대상물이 다를 경우에는 상한요율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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