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떼는법 완벽하게 이해하고 3분안에 발급받기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등기부등본 떼는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거래할때 꼭 필요한 것이 등기부등본이죠. 많은 분들이 등기부등본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데 인터넷을 통해 등기부등본 떼는법, 등기부등본 보는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문가처럼 모르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기본적인 사항만 알고계셔도 한층 부동산을 보는 눈이 넓어지실 거라 믿습니다.

일단 이론적으로 먼저 설명드리면 등기부등본이 특정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소유권 변동 이력, 이전, 처분, 소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기본적인 물건의 표시와 소유권을 나타내는 갑구,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근저당 설정 등이 기록된 을구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우선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뿐만 아니라 무인발급기 및 등기소 발급 모두 해당 부동산 주소 및 동 호수만 알고 계셔도 누구나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하십니다. 해당 부동산 집주인, 소유자, 임대인 등이 아니여도 전국민 누구나 뗄수있는 서류이죠.

1. 등기부등본 떼는법으로 가장 첫번째는 인터넷 검색창에 “대법원인터넷등기소” 검색하셔서 해당 사이트에 들어갑시다.

2.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열람/발급(출력)”을 클릭합니다.

3. 등기부등본 떼는법으로 열람과 발급이 있는데요. 열람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발급용으로 하셔야 은행, 관공서 등 서류 제출할때 효력이 있습니다. 단순 확인 용도, 권리관계 확인 용도로 확인하실때는 열람용으로 하셔도 좋을거 같아요.

비용 차이

등기부등본 열람 : 700원

등기부등본 발급 : 1000원

4. 간편검색이 있고 소재지번 및 도로명주소로 검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편하신 방법대로 주소를 검색하시고 발급하려는 등기부등본을 선택해줍니다.

꼭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검색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간편검색 주소창에 알고계시는 지번 또는 도로명을 입력하시고 검색하시면 바로 검색 결과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5. 선택 클릭하시면 발급받으려는 주소 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또는 현재유효사항 체크를 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말소사항포함을 클릭하시면 현재유효사항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변경없이 말소사항 포함 그대로 발급받으십니다. 특히 전세, 월세 계약하시는 분들은 꼭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받으셔서 과거에 해당 부동산 이력들도 모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소사항 포함 : 과거에 표제부, 갑구, 을구에 기재되어있었던 모든 사항이 표시됩니다. 현재 효력이 없는 내용이더라도 모든 사항들이 나오는 것이죠.

현재유효사항 :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들이 표시됩니다. 과거 이력들은 안나와요.

등기부등본 떼는법 정말 어려워보여도 처음에만 설명서보면서 하느라 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몇번 해보시면 3분도 안걸리게 등기부등본을 떼실 수 있을겁니다.

 

6. 다음을 넘기시면 주민등록번호 공개, 비공개를 할수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미공개를 선택하시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확인하실 수 있고 특정인공개를 하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뒷자리 모두 나오게 발급가능합니다.

*특정인공개를 체크했다면 밑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란이 나타나는데요. 입력하는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 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되어 발급됩니다.

7. 저는 열람용으로 발급했기 때문에 700원 결제를 하면 되겠네요. 발급용으로 하시면 1000원 결제하시면 됩니다. 결제할 수있는 방법은 편리하게 휴대폰 소액결제로도 가능하며, 간편결제, 계좌이체, 카드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8. 결제를 클릭하시면 회원, 비회원 로그인 창이 나오게 되는데 앞으로 등기부등본 떼는법으로 자주 발급받으실 분들은 회원가입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되고 비회원으로 로그인하기로 하셔서 본인 휴대폰 번호, 기억을 잘할수있는 비밀번호 4자리를 정해서 바로 비회원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비회원 로그인하실때 따로 회원가입하실 필요 없고 바로 해당 창에서 본인 휴대폰번호와 기억을 잘할수있는 임의로 정한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9. 편하신 방법대로 결제를 완료하면 바로 열람 버튼을 클릭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요약 체크를 하시면 요약내역 한장 더 출력됩니다.

요약을 체크하고 발급받으시면 한눈에 소유권 갑구, 소유권 이외 을구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법이 처음이시고 아직 서투르신분들은 요약을 꼭 체크하신 다음 먼저 요약서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그러면 등기부등본을 전체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10. 그리고 노트북으로 하시거나 PC에 프린터가 연결이 안되있는 경우, 프린터가 없으신 경우에는 PDF 파일로 저장하신 다음 출력가능한 곳에 가셔서 출력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면 출력하지 않고 바로 파일 그대로 서류 제출할 곳에 메일로 보내실수도 있습니다.

  • 출력을 클릭하시면 프린터 목록에 PDF라고 써있는 것을 클릭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파일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 PDF 파일로 저장하신다음에 USB나 메일로 옮겨놓으세요. 그 다음 출력하실 수 있는 곳에 가셔서 PDF 파일 다운로드 후 출력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표시사항

표제부 : 부동산 소재지 현황

갑구 : 소유권,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관계(가처분,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

다음 포스팅에서 등기부등본 보는법 및 표시사항에 대해 자세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등기부등본 떼는법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PC로 열람 발급안하시고 스마트폰 어플에 인터넷등기소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휴대폰으로도 충분히 확인하시려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부동산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거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분들이 없으시다면 인혁부동산 글들을 읽으시면 보탬이 꼭 될겁니다.

부동산과 조금이라고 친해지고 싶으신가요? 부동산 정보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쉽게 읽어보고 싶으신가요? 인혁부동산 글을 읽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수 있을거라고 믿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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