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난 포스팅에서 반전세 복비 및 전세 복비, 월세 복비 등 관련해서 자세히 전달드렸으니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더 정확히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들어가셔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뜻은 어떤 건물을 임차하려고 하는 사람이 영업 시설, 비품, 노하우, 영업시설 무형 유형 재산 가치를 양도 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을 뜻합니다. 권리금은 보통 상가를 임차하려고 할때 많이 나오는 단어죠.
다시 이해하기 쉽게 말해서 장사가 매우 잘되는 가게가 있다면 그 가게 사장님이 해당 가게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고 할때 그 가게에 대한 가치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권리금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중개 복비(중개 수수료)는 어느정도 알고 계시더라도 권리금 복비(권리금 수수료)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째. 일단 권리금 복비(권리금 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중개 복비(중개 수수료)와 다르게 법정 상한요율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둘째. 법정 요율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를 지급해야한다는 규정도 없고, 한도도 정해져있지않습니다.
셋째. 관행상 권리가액의 5%~10% 정도 범위 내에서 권리금 복비(권리금 수수료)가 정해집니다.
넷째. 관행상 정해져있는 권리금 복비(권리금 수수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범위 밖으로 그 이상 복비 수수료가 책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 이하로 책정이 될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글을 통해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하는 네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권리금 복비(권리금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의뢰인분들은 비용 지출에 대해 예민할 수 있기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에 미리 사전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공인중개사분께서 먼저 사전에 협의하시는 경우가 많지 그렇지 않다면 의뢰인분께서 먼저 권리금 복비(권리금 수수료)에 대해 사전 협의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은 사람과 사람간에 일이기 때문에 일이 진행되다가 속상하고 감정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서로 기분이 나쁘지 않게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복비(권리금 수수료) 같은 경우는 예민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풍부한 부동산 거래 경험을 가 상가 전문 공인중개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이 스트레스를 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도 의뢰인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거 같은데요. 오래전부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까지 작성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에서 상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에게 선고유예 벌금형 판결을 내렸는데요.
실무적으로는 보통 공인중개사분께서 권리금에 대한 조율까지 깔끔하게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 원칙은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변호사, 행정사만 작성할 수 있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분은 상가 계약을 하시고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실때 공인중개가 알고있는 행정사, 변호사를 소개 받는 경우도 있고 공인중개사와 행정사가 서로 협력해서 계약서 작성할때는 행정사가 작성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권리금에 대한 조율도 마찬가지로 상가 거래 계약 경험을 풍부하게 가진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의뢰인분께서는 권리금 복비(권리금 수수료)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권리금을 받아야되는 입장이신 사장님께서는 최대한 많이 받고 싶어하실거고, 반대로 양도 받으려는 사장님께서는 최대한 권리금을 적게 내고 싶어하시기 때문에 결국 중간에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클수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와 마찬가지로 권리가액도 많으면 수억원까지도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권리금 계약서 작성이 행정사법 위반으로 공인중개사분께서는 많이 억울하실 수 있고 행정사분께서는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행정사의 고유 업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법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꾸준히 서로 원만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면서 협력하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혁부동산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전달 드릴 것입니다. 인혁부동산 글들을 읽으시면 권리금 복비(권리금 수수료)에 대한 정보 말고도 다양한 부동산 내용들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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